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조언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올해 7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의 20%만 남기고
80%를 임금 반납을 요구하셨으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지금까지 3개월동안 12~13% 정도 삭감된 임금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이 정상적으로 100% 지급되었고,
제가 담당하고 있던 큰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 퇴사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사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서 체불된 월급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천천히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2. 퇴사 시 3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30%이상,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2.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일부 체불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직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므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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