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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호아친48
동거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예정이고, 동거인이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동거인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약간 늦어질 것 같은데, 세대원인 제가 먼저 전입신고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대주인 동거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제가 세대원으로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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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세대원이 되려면 먼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세대주가 되려는 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된 후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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