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으로 채권자 승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산선고 결정문이 왔어요.
채권자의 채권은 없어지는 건가요?
채무자는 평생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