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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게논167
갸름한게논16721.02.16

채무자가 파산 신청하면 빚 없어지는 건가요?

대여금 소송으로 채권자 승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산선고 결정문이 왔어요.

채권자의 채권은 없어지는 건가요?

채무자는 평생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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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파산이란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더이상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현존하는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면책받은 채권으로 이를 더이상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신청 이전에 서둘러 추심 절차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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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허가를 받으면 파산채권에 포함된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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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까지 최종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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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명부에 질문자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포함시켜 개인파산신청을 하였고 이후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게되었다면 채무자는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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