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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24.01.25

통신매체이용음란 이의신청과 기록물반환 질문 드립니다.

23년 11월경 통매음 진정사건으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진정사건 접수시 고소접수 처럼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사심의신청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진정사건도 불송치가 나면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서 검사님이 사건을 보고 기록물 반환절차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합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나고 기록물 검토 후 검사님이 보완수사 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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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사건과 달리 이의신청이 불가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