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형사 사건으로 경찰서에 방문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후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났으며 통지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경찰 혹은 검찰에서 불기소 또는 불송치와 같이 죄가 없음을 판단한 경우에도 법원으로 자료를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이 된 이상 법원으로 자료를 넘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로 사건기록을 보내지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법원에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가 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공판(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