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 검토 단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
통매음 작년 가을쯤 진정서 접수가되어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를 받고
상대방이 저에게 선시비를 걸었고 지속적으로 저를 조롱하고 놀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말 관할 지역 검찰 쪽으로 이관되어 검토중인대 기록물반환 처리가 완료 되어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서의 경우 이의신청은 안되고 수사심의 신청만 가능한건가요?
불송치 사건이 이의신청 없이 재수사할 확률은 높은건가요?
시간이 한달가까이 되어가는대 기록반환이 안되어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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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해당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고 이의 신청의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난 이상 한달여 정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번복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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