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것을 경찰관이 발견시에는 '청소년보보험 제44조 제3항 (수거.파기)'에 의거 경찰관은 유해물질 (즉 담배)를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
허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고 형사처분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의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 (예: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즉 상기법에 의거 현재는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담배를 산 (신분을 속이고 사더라도)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담배를 사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피우더라도 형사처분 등은 받지 않습니다 (허나 금연구역/지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