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자동차 보험이 만료가 되어 새롭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차를 사게 되서 다시 보험을 들었는데 기존의 차는 팔아야되는데, 그럼 기존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환불을 받는건가요? 아님 그냥 날라가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머지 일수만큼 환급받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료60. 6개월 유지후 양도 그러면 나머지 6개월분 기준인 30만원정도가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차량은 소유권이전일부터 만기일까지 일할계산으로 해지환급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현금납부의 경우 계좌입금환급 카드납부의 경우 카드결제 취소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같은 배기량이 같은차종이라면 자동차보험에 차량대체배서요청하시면됩니다
보험사에 차량대체요청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남은 기간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돌려주고 있습니다.
판매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이있는데 차를 바꾸실때 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1.기존꺼 해지후 새보험가입
2.기존보험 대체 차액내고 보험유지
보험사에문의하셔서 2번으로 진행하시면 할인도 적용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의 차는 팔아야되는데, 그럼 기존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기존 차량을 매매하게 되면, 해당 보험은 해지하시면 되고, 해지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잔여 보험료는 환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보험은 해약하시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의 경우 해지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되며 보험사에 연락하여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