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방문목욕 일을 하고 계신데 1건당 시급 17,000을 받으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1등급 장애를 가진 어른들 자꾸 늘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등급 어르신을 씻기면 시급을 더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여쭤보는데 맞나요? 등급에 따라 시급이 다르게 측정되나요? 그리고 어떤날은 6시간 일하고 어떤 날은 8시간 일하고 매일 일하는 시간이 유동적인데 그런 경우 주휴수당은 몇시간으로 측정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요양 등급별로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이 정해지며 등급이 높아질 수록 한도액은 증가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근 시 8시간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