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문목욕 시급은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지나요?
어머니가 방문목욕 일을 하고 계신데 1건당 시급 17,000을 받으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1등급 장애를 가진 어른들 자꾸 늘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등급 어르신을 씻기면 시급을 더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여쭤보는데 맞나요? 등급에 따라 시급이 다르게 측정되나요? 그리고 어떤날은 6시간 일하고 어떤 날은 8시간 일하고 매일 일하는 시간이 유동적인데 그런 경우 주휴수당은 몇시간으로 측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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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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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요양 등급별로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이 정해지며 등급이 높아질 수록 한도액은 증가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근 시 8시간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등급에 따라 기관에 지급되는 단가는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나 시급이 달라야 한다는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관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