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추후비용발생여지가 있나요?
상대방이 뒤에서 박아서 과실이100%이고 차량가액은22년도5월출고 5천만원정도이며 수리견적은 640만원이라고 합니다.지금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중에 합의할때 수리비용이 차량가의 20%가 넘었을때 15~20%만 보상한다고하는데 만약에 저같은경우는 그에 해당이 안되어 나중에 반납할때 렌트카회사에서 사고내역조회후 감가상각비를 저에게 요구하나요? 아니면 지금 렌트카회사에 사고발생신고를 해서 처리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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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이 없기에 렌트사에서 추후비용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본 사고를 숨기는게 이유가 있는거 같은데
렌트사에서 대물처리를 하게끔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손해 약관상에는 해당에 안되시지만 시세하락손해소송을 가시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렌트카회사에서 선생님이 과실이 없어서 선생님께 따로 청구 안할 수 있지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렌트카회사 마다 달라서 확답은 드릴수가없습니다. 하지만 시세하락손해는 소송가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대물 처리하게 됩니다.
운전자에게 별도 청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 출고후 2년이내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추가보상
2년 이내는 수리비의 10% 추가보상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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