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뒤에서 박아서 과실이100%이고 차량가액은22년도5월출고 5천만원정도이며 수리견적은 640만원이라고 합니다.지금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중에 합의할때 수리비용이 차량가의 20%가 넘었을때 15~20%만 보상한다고하는데 만약에 저같은경우는 그에 해당이 안되어 나중에 반납할때 렌트카회사에서 사고내역조회후 감가상각비를 저에게 요구하나요? 아니면 지금 렌트카회사에 사고발생신고를 해서 처리해야하는게 맞나요?
시세하락손해 약관상에는 해당에 안되시지만 시세하락손해소송을 가시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렌트카회사에서 선생님이 과실이 없어서 선생님께 따로 청구 안할 수 있지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렌트카회사 마다 달라서 확답은 드릴수가없습니다. 하지만 시세하락손해는 소송가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