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추후비용발생여지가 있나요?
상대방이 뒤에서 박아서 과실이100%이고 차량가액은22년도5월출고 5천만원정도이며 수리견적은 640만원이라고 합니다.지금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중에 합의할때 수리비용이 차량가의 20%가 넘었을때 15~20%만 보상한다고하는데 만약에 저같은경우는 그에 해당이 안되어 나중에 반납할때 렌트카회사에서 사고내역조회후 감가상각비를 저에게 요구하나요? 아니면 지금 렌트카회사에 사고발생신고를 해서 처리해야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이 없기에 렌트사에서 추후비용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본 사고를 숨기는게 이유가 있는거 같은데
렌트사에서 대물처리를 하게끔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손해 약관상에는 해당에 안되시지만 시세하락손해소송을 가시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렌트카회사에서 선생님이 과실이 없어서 선생님께 따로 청구 안할 수 있지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렌트카회사 마다 달라서 확답은 드릴수가없습니다. 하지만 시세하락손해는 소송가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대물 처리하게 됩니다.
운전자에게 별도 청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 출고후 2년이내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추가보상
2년 이내는 수리비의 10% 추가보상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