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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파카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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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적법파업"으로 인한 미출근 시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적법파업"시 월차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초에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합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각각 지급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주휴수당은 파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Q1. 쟁의행위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 발생하면 월차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1개월 소정근로일 수에서 파업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쟁의행위 참가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만근 시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등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Q2.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일주일에 일부만 파업하여 주휴수당은 지급하는데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파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근거가 있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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