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가 쟁위행위했을때 연차는?
적법한 쟁위행위기간도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계산방법에 있어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로 보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지만 그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 축소 부여하게 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비례부여한다.
기존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 미만일 때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고 1일을 부여하도록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에 따르면 1년 미만자에게 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한다고 보고 있다
질문 드립니다.
7월중 하루만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8시간 × (21영업일 - 1영업일 ) / 21영업일 = 7.6시간.
1. 8월 연차는 7.6시간 사용해야된다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근무인데 7.6시간 연차 사용하면 그날 출근해서 24분을 근무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2. 그냥 하루종일 연차 사용하고 24분 근무를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급여를 24분치 제외하나요?
다음달 연차 산정때 이 24분때문에 또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받게 되나요? 또는 아예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24분때문에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3. 그 24분을 꼭 근무를 해야된다면 연차일 말고 다른날 추가근무를 24분 해도 되는건가요?
촉진제를 써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4. 대체 7.6시간을 어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연차는 하루 단위 아닌가요?
1시간 미만의 연차는 1시간으로 올려서 주는게 바람직할텐데 사측이 거부할땐 어떻게 7.6시간을 사용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2. 24분치 급여를 제외할 수 있고, 결근이 됩니다.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 회사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4. 반올림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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