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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4.18

VAT와 Customs Duty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에서 세금을 이야기할 때, VAT(Value Added Tax)와 Customs Duty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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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VAT(Value Added Tax)는 부가가치세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되며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소비세를 부담하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ustoms Duty는 무역 거래에서 수입시 발생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관세 또한 소비재일 경우 상품 가격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관세는 물품의 종류 및 관세율 등 관세법에 따른 규정하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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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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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관세(Customs Duty)는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과세가격(CIF 가격)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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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제무역에서 세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VAT(Value Added Tax)와 Customs Duty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추가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소비세입니다. 각 단계에서 부과된 VAT는 다음 단계에서 차감되어 실제로 부과된 세액은 그 차이인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납부됩니다. VAT는 국가별로 다양한 세율과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개 수입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2. Customs Duty (관세): Customs Duty는 국가간의 물품의 국경을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된 상품의 가치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국가간 무역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해당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된 상품의 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으로 적용되며, 각 국가별로 다양한 관세율과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추가될 때마다 부과되는 소비세로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과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세금이고, Customs Duty는 국가간의 물품의 국경을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된 상품의 가치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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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VAT는 Value Added Tax의 약자로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하며, 관세율은 물품별(HS CODE별),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특정 물품을 제외(종량세)한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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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 세금은 수입물품에 모두 부과되지만 다른 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VAT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라고 불리우며, 물품을 거래할때 붙는 10%의 세금을 뜻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소비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전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중간의 거래인들은 자신이 납부한 부과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ustoms Duty는 관세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물품이 수입될때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국가에 반입될때 납부하는 국경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를 통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수입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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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세금에 대한 관할기관은 관세청 및 세관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vat)의 경우 내국세로서 원래의 관할은 국세청 및 세무서가 되겠지만 수입물품에 관하여는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10%이며, 경우에 따라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관세는 0%도될수도 있고 수백%도 될 수 있습니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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