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 좌회전, 상대방 우회전 자동차 사고 형사고소 가능 여부?
본인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 상대방 가해자는 우회전 신호 없는 우회전 차량,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하였고, 횡단보도 신호는 없습니다. 제가 좌회전으로 들어왔는데 우회전 차량이 제 차량 우측 측면을 긁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가해자 우회전 시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으로 들어왔다면 진단서 끈고 보행자보호위무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당시 영상 민원 넣으니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인정 히였고, 교통법규 위반 2일 경과 후 신고하여 계도, 경고 처분만 나온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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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와 진단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안 자체는 상대방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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