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 상대방 가해자는 우회전 신호 없는 우회전 차량,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하였고, 횡단보도 신호는 없습니다. 제가 좌회전으로 들어왔는데 우회전 차량이 제 차량 우측 측면을 긁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가해자 우회전 시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으로 들어왔다면 진단서 끈고 보행자보호위무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당시 영상 민원 넣으니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인정 히였고, 교통법규 위반 2일 경과 후 신고하여 계도, 경고 처분만 나온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