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는 1차로로 좌회전해야 하며 2차로는 2차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유도선까지 있는 경우 그 유도선에 따라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1차로 상대 차량은 2차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은 상대 차량을 가해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우긴다고 해서 경찰에서도 가해자로 나온 사고와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끼리 결론이 날 것입니다.
안된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으나 상대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