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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그늘나비180
말끔한그늘나비18022.11.27

동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1.2차선 좌회전 점선으로 유도선 있습니다 전2차로 차량이고 상대차량이 1차로 차량입니다 경찰에선 피해자로 나왔는데 상대방은 제가 가해자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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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손해사정사입니다.

    1,2차로가 동시 좌회전 차로였다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중요합니다.

    좌회전 유도선이 있었다면 유도선의 진행방향에 따라 침범한 차량이

    보통 7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물론 정확한 과실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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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선 피해자로 나왔는데 상대방은 제가 가해자 라고 합니다

    : 경찰서의 사고사실확인원상 #2차량의 의미는 피해차량으로 상대방이 아무리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교사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님을 가해자를 주장한다면, 자차 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과를 받아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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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는 1차로로 좌회전해야 하며 2차로는 2차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유도선까지 있는 경우 그 유도선에 따라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1차로 상대 차량은 2차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은 상대 차량을 가해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우긴다고 해서 경찰에서도 가해자로 나온 사고와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끼리 결론이 날 것입니다.

    안된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으나 상대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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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형태가 질문상 약도와 같다면 귀하의 차가 앞서 진행했고 교차로 통과후 진입차로도 2차로인 점을 보면 상대차의 과실이 더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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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좌회전을 하는 경우도 각자의 차선으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좌회전 후(중) 차선을 변경한 사고로 볼 것이며 이에 따라 변경 차선의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과실의 경우 좀 더 사고 확인이 필요하나 가해 차량에 80% 내외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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