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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숲새80
유쾌한숲새8024.03.12

오피스텔 분양권 부부간의 증여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4.1억으로 상업용 오피스텔을 아내 이름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납입하고 잔금 30% 지불을 남겨 두고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상업용 오피스텔 전세 또는 월세를 줄 예정인데, 아내의 경우 가정주부로 소득 발생 시 지역 의료 보험료를 납부를 피하고자 남편한테 증여를 하고 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급여 소득자이며 현재 약 20억 1가구 아파트 공동 소유 중 입니다.

2.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3. 30% 잔금을 남편에게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4. 증여 후 남편이 월세 또는 전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월세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로 할 경우는 별도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참고로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는 전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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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일단 전세로 받는 것이 24년 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3주택 이상자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