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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검은꼬리84
넉넉한검은꼬리8422.02.26

휴일(주휴)특근후 평일로 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일요일(주휴)을 근무를 매달 격주로 근무하고 평일을 대체휴무로 근무하게되면 일요일의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현재 매월격주로 일요일근무후 평일로대체휴무하고 특근수당으로 5만원만정리해서받고있는중인데 이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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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적법한 휴일대체 시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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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을 평일로 보고 그 날 근무를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일요일 대신 평일에 쉬기로 정하였고,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요일 근무의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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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요일(주휴)을 근무를 매달 격주로 근무하고 평일을 대체휴무로 근무하게되면 일요일의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현재 매월격주로 일요일근무후 평일로대체휴무하고 특근수당으로 5만원만정리해서받고있는중인데 이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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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1대1로 대체가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근로조건 및 계산내역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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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는 평일근무와 동일하므로 특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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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그와 대체된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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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경우라면, 그렇게 주휴일 하루를 다른 평일 하루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되나,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1.5배 가산하여 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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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일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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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휴일대체 시 원래의 휴일(주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근무한 때에는 8시간*1.5= 12시간의 휴가를 평일에 주어야 하며, 노사 서면합의로 8시간의 휴가를 주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8시간)의 휴가를 주고, 나머지 "4시간*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4시간*통상시급"이 50,000원보다 클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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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동의를 받는 등의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대체된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별도의 법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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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판례에 따르면 휴일대체의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고, 미리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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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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