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휴일대체 시 원래의 휴일(주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근무한 때에는 8시간*1.5= 12시간의 휴가를 평일에 주어야 하며, 노사 서면합의로 8시간의 휴가를 주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8시간)의 휴가를 주고, 나머지 "4시간*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4시간*통상시급"이 50,000원보다 클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