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받으면 손해?
저는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에게 1만원짜리 물건을 납품 받아 2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한 제품이 2만원짜리 과세 제품이라 간이과세자에게 1만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하니 대신 1만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받으면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종소세 신고때 경비처리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가세공제를 받지 못해 손해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1만원 + 1천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고 공제받는 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