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빈소에 못 가다.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전에 범죄관련 영화를 보면 조직폭력배등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사기범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는 기사를 본거 같아서요. 이 죄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고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범죄단체조직죄입니다.

      조직폭력배뿐만아니라 보이스피싱범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