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범죄의 경우, 단순 임대인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바지임대인을 세우고, 공인중개사, 분양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엇다고 보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