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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물수리94
청초한물수리9424.01.28

정년휴가자 산재 조기 복직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년 6개월 전부터 정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상자는 정년 휴가 이전 사고로 인하여 산재 휴직중인 상태였고 요양기간은 24년 2월 6일까지 입니다. 근데 이분이 상여금을 받기 위해 복귀소견서를 받아서 2월 1일부로 복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직을 하여도 정년휴가 상태이기 때문에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 규정 상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요양기간과는 별개로 복귀소견서가 있다면 조기복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여금 지급 기준 일자가 정해지고 그 안에 복직이 가능하면 조기복직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여금 지급 기준 일자에 휴직상태면 상여금 지급 x)

이러한 경우 정년휴가자의 산재 조기복직을 허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요양기간 나온 만큼 휴직을 강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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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근로자가 복직을 원한다고 하면 사용자는 복직을 허용해야 하고 휴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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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강제하려면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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