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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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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복직여부..치료하면서??가능할까요

산재기간은 조금 남았지만 회사 사정상 복직을 해야할듯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산재기간 남은동안에 출근은하면서 치료받는것은 괜찮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만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기간 동안 출근하면서 치료를 받더라도 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취업한 날 이후로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동안 출근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일 받아서 요양급여 휴업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해당 기관에 임금을 받게 된다면은 급여에서 공제됨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치료받으면서 복직하더라도 치료비는 계속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해서 급여를 받게 되시면 지급받던 휴업급여는 끊기게 됩니다.
    공단에 이야기하시고 복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