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전화의 시점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다르고 납세자의 니즈또한 제각각이라 어느시점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전환시 사업장이 2개인경우면 하나의 사업장은 개인으로 두고 하나는 법인은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절세와 자금융통의 편리함을 모두 확보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2개유지하시면서 추후 1개의 사업만 법인전환 하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