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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달팽이62
태평한달팽이6221.03.16

개인사업자 종목 추가 및 법인전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영상촬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영상장비렌탈업 종목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추후 새롭게 추가 할 렌탈업의 매출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는데,

영상촬영업에 렌탈업 종목추가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개업을 하여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상태에서 렌탈업의 매출이 커지면 영상촬영업은 개인사업자로 유지하고 렌탈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절세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영상촬영업에 렌탈을 추가하여 매출이 오르면 함께 법인전환을 하는게 절세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영상촬영업 순이익은 6천만원 정도이고, 추후 렌탈업을 개업하게 되면 예상되는 순이익도 6천만원 정도입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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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전화의 시점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다르고 납세자의 니즈또한 제각각이라 어느시점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전환시 사업장이 2개인경우면 하나의 사업장은 개인으로 두고 하나는 법인은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절세와 자금융통의 편리함을 모두 확보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2개유지하시면서 추후 1개의 사업만 법인전환 하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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