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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소매업을 업종 추가하려고하는데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자합니다.
이때 업종을 사업자등록증 상에만 추가하면되는걸까요 ?
아니면 법인 등기도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등기에 추가하지않으면 발생하는 리스크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시려면 법인 등기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도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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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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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업종을 먼저 추가하신 이후에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