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상용직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에 문의하였으나 답이 애매하여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월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해당 계약으로 동일 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곧 상용직으로 전환되나, 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것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답변 받길, 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만 근로계약이 끝나면 (차 월 재계약이 안된다면) 육아휴직이 중단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상용직 상태로 근무해도 차 월 계약이 안된다면 육아휴직 중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문의 시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제 생각엔 월마다 계약이라 일용직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사용 중 차 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중단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용근로자이건 일용근로자이건 간에 해고, 사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고, 월마다 계약을 해도 상용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출산휴가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휴가 사용 도중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