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로 기간제근로자 21.10.5근무 후 22년12일 30일까지 근무 후 채용공고 후 재계약하여 24년 4월 8일까지 근무를 연장하게되었습니다.
휴직중엔 공무직근로작가 휴직을 두달간 연장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유 2달 근무를 다시 채용공고로 뽑아야되나요 아니면 근로연장으로보고 기존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무 할수있을까요?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 필요 없고 연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규 채용절차를 거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후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로자이던 다른 근로자인던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 해당인력으로 연장계약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하거나 채용절차 없이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