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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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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육아휴직 대체인 기간제근로자 근로연장 문의

육아휴직 대체자로 기간제근로자 21.10.5근무 후 22년12일 30일까지 근무 후 채용공고 후 재계약하여 24년 4월 8일까지 근무를 연장하게되었습니다.

휴직중엔 공무직근로작가 휴직을 두달간 연장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유 2달 근무를 다시 채용공고로 뽑아야되나요 아니면 근로연장으로보고 기존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무 할수있을까요?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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