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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두루미110
영리한두루미11023.10.20

실업급여 상/하한액 변동시기와 신청시점 질문드립니다

계약종료: 23.10.30

피보험단위기간 및 상실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2024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12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한거면 내년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제게 더 유리한게 맞나요?

아님 상/하한액 기준이 퇴사시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1.1이후 신청해야 변경된 금액을 받는건지

신청은 23년에 하더라도 14일 뒤인 1차 실업인정일이 24년 1.1 이후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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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년 1월 이후에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확정은 없지만 과거를 보면 상한액(66,000원)은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금액이 상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업급여 하/상한액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차년도에는 최저임금 변동 등에 따른 실업급여 하/상한액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법령이 개정된다면 상하한액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매년 변동하진 않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므로 매년 오릅니다. 수급시점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