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하한액 변동시기와 신청시점 질문드립니다
계약종료: 23.10.30
피보험단위기간 및 상실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2024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12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한거면 내년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제게 더 유리한게 맞나요?
아님 상/하한액 기준이 퇴사시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1.1이후 신청해야 변경된 금액을 받는건지
신청은 23년에 하더라도 14일 뒤인 1차 실업인정일이 24년 1.1 이후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