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리한두루미110
영리한두루미11023.10.20

실업급여 상/하한액 변동시기와 신청시점 질문드립니다

계약종료: 23.10.30

피보험단위기간 및 상실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2024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12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한거면 내년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제게 더 유리한게 맞나요?

아님 상/하한액 기준이 퇴사시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1.1이후 신청해야 변경된 금액을 받는건지

신청은 23년에 하더라도 14일 뒤인 1차 실업인정일이 24년 1.1 이후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년 1월 이후에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확정은 없지만 과거를 보면 상한액(66,000원)은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금액이 상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업급여 하/상한액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차년도에는 최저임금 변동 등에 따른 실업급여 하/상한액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법령이 개정된다면 상하한액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매년 변동하진 않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므로 매년 오릅니다. 수급시점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