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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두루미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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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실업급여 상/하한액 변동시기와 신청시점 질문드립니다

계약종료: 23.10.30

피보험단위기간 및 상실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2024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12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한거면 내년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제게 더 유리한게 맞나요?

아님 상/하한액 기준이 퇴사시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1.1이후 신청해야 변경된 금액을 받는건지

신청은 23년에 하더라도 14일 뒤인 1차 실업인정일이 24년 1.1 이후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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