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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12.31 퇴사했습니다.(계약기간만료)

12월분 급여는 1월 10일에 들어옵니다.


아직 12월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12월분 급여를 받고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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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잔여 임금의 청산 부분에 대하여는 크게 염려하실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오나, 걱정이 되신다면 받으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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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월분 임금을 받고 안받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도 12월에 근무하여 받은 임금인줄 알고 있으며, 추후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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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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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10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구직급여 신청 전에 제공한 근로에 따른 소득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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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12월 급여수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귀하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바로 집 근처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하시면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2주후에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다음날 실업급여가 입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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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2월분 급여는 이미 근로한 사항에 대해 지급받는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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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진행 중 재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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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단지 지급자체만 1월 10일에 되는 부분이므로 급여를 받기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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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의 근로에 대한 소득이 문제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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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분 급여 수령과 상관 없이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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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직후에 해도 됩니다.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은 당연히 퇴사 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 후에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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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한 후에 처리를 하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업장에 확인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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