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1월입사. 아직 근무중입니다.연차비를 정리하는데 뱉어내라고합니다.
18월1월에 입사하였는데 그때 근무시간이 9시~2시반,3시 . 명절 휴가때 연차비명목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사이로 21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21년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이조정되었고
22년은 6시까지 근무시간이조정. 실질적 연차 사용은 22년부터 사용가능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커짐으로 직원들 연차비 정리목적으로 계산하더니 45만원가량뱉어 내라고합니다. 일이힘들고 조금더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시간따지고 , 이번달월급에서 뱉어낼 연차비빼놓고 입금한다고하는데 정당한건지 이해가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연차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회사입장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는지 알수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2018년 1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90개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90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과연차에 대해 공제가 될 수
있지만 90개 미만으로 사용하였다면 공제할 수 없고 오히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보장되어야 하는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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