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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나무늘보176
탁월한나무늘보17623.03.14

18년1월입사. 아직 근무중입니다.연차비를 정리하는데 뱉어내라고합니다.

18월1월에 입사하였는데 그때 근무시간이 9시~2시반,3시 . 명절 휴가때 연차비명목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사이로 21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21년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이조정되었고

22년은 6시까지 근무시간이조정. 실질적 연차 사용은 22년부터 사용가능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커짐으로 직원들 연차비 정리목적으로 계산하더니 45만원가량뱉어 내라고합니다. 일이힘들고 조금더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시간따지고 , 이번달월급에서 뱉어낼 연차비빼놓고 입금한다고하는데 정당한건지 이해가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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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연차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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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회사입장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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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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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는지 알수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2018년 1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90개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90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과연차에 대해 공제가 될 수

    있지만 90개 미만으로 사용하였다면 공제할 수 없고 오히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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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보장되어야 하는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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