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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나무늘보176
탁월한나무늘보176
23.03.14

18년1월입사. 아직 근무중입니다.연차비를 정리하는데 뱉어내라고합니다.

18월1월에 입사하였는데 그때 근무시간이 9시~2시반,3시 . 명절 휴가때 연차비명목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사이로 21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21년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이조정되었고

22년은 6시까지 근무시간이조정. 실질적 연차 사용은 22년부터 사용가능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커짐으로 직원들 연차비 정리목적으로 계산하더니 45만원가량뱉어 내라고합니다. 일이힘들고 조금더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시간따지고 , 이번달월급에서 뱉어낼 연차비빼놓고 입금한다고하는데 정당한건지 이해가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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