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문제없나요 ?
현재 50인 이하의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업무외적으로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맡겨지는 일에 대해 앞으로 지급될 비용이 커질것 같으니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처리하자고 하는데요
정산이나 기타 문제는 회사 회계팀에서 대신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회사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개인사업자 등록이 문제는 없는지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2월에 하는 연말정산과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기 해야하는지와
4대 보험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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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 사업자등록 금지 규정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2월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초기에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직원 채용하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