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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샹한 나라의 앨리스
이샹한 나라의 앨리스24.01.29

월세 밀려 계약해지 한다고 해서 방 뺐는데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월세 계약할때 2년으로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있었고 월세를 3달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해지 한다고 해서

3달 밀려서 방을 빼고 이사를 나왔어요 근데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부동산에서도 방을 비워놔야 빨리 나간다고 해서 급하게 이사를 나왔는데 방이 계속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월세 까이는 건데 세입자 들어오는거 정해졌을때 방을 뺐어야 했을까요?

지금 이사나온지 3주 넘었는데 월세만 까이고 있는데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에서 월세 계속 까이는게 맞나요? 그런거라면 부동산말 듣지 말고 이사 나오지 말껄그랬나봐요 지금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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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상 서로간 협의하여 해당 위약금등을 정하는게 맞으나, 질문에서는 임차기간 동안의 공실에 대한 월세를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과정상, 혹인 절차상 이게 맞다고는 할수 없지만, 일종의 손해배상의 하나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수준의 금액을 지급하고 정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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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방을 비워두면 빨리 나간다고 조언한 것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없는 집이 더 빨리 팔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깎는 것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동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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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분 이상 연체를 했어도 임대차계약해지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하였다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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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라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집을 먼저 얻어버리면 질문자님만 낭패를 봅니다

    임대인께 나가라고 해서 나갔으니 보증금 줄수없는지 이중으로 월세가 나가서 너무힘들다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있으면 꼭 먼저 협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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