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NFT 에 작품을 올리려 하는데 나이키신발..
나이키 신발 디자인과 로고를 사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콜라보레이션 개념)을 만들어 NFT에 올리려 하는데 저작권에 걸리나요?( 신발 이미지와 로고는 사용하되 그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디자인)
Ex) 모나리자 같은 작품을 뼈대로 디자인하여 사용하는 개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로고나 브랜드명 등은 저작물이 아니라 상표권으로 보호 받는 것으로 상표권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관련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을 이용하여 NFT 작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NFT 저작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비하며 원칙적 저작권법에 의거한 법률 해석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키의 로고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나이키 로고의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