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당일 피고인
안녕하세요, 제가 신탁공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받은후 신탁사와 협의되지 않은 불법 점유자가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피고인에 공매진행중 알게된 가족 세입자 두분의 성함을 알게되어 그 두분의 이름을 적었는데,
집행 당일 그 두분외에 아내나 다른 가족이 있는경우 (예를 들어 일을 하러 나간후 집에 다른 가족이 있는경우) 이경우 에도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나요?
또 하나 제가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는데, 본업이 있는지라 법원에 자꾸 방문이 어려운데
판결문이 나오면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행신청만 법무사나 변호사분께 위임할시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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