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성명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담긴 개인정보는 사용목적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것이므로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법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서명에 동의하셔야 하고요. 그외의 정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무기록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별도의 위임장과 동의서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동의는 필수입니다.
: 네 상기 자료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동의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추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통장계좌번호, 개인 상해관련 의무기록등을 보험사가 제공받아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상기 내용의 민감정보도 동의를 해도 되고, 해당 보험금 관련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