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ㅜ가수금을 주식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예릉 10억정도의 자금을 회사에 빌려분 사람은 한명인대 이 10억의 자금으로 균등증자를 할려고 하는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금을 빌여준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돤다고 하는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그 자금을 빌려줄때 어떤 명복으로 빌려준 것인지 또는 그 자금 사용에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판단되겠으며, 기본적으로는 동의가 있다면 특별히 제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