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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탁월한오랑우탄291

탁월한오랑우탄291

피부관리실운영하고있는데 피부관리회원권 환불요청

피부관리10회권 결재를 하시고 한번관리받으시고

계속안오셨는데 오늘전화와서 환불요청을하셨어요

제가 운영을안한고있던것도아닌데 코로나로 못오시겠다고하시는데 11월9일결재하고 환불요청은 3월5일에하셔서 불가하다고했어요

제가잘못한것도없고 본인이안온것이라 제가환불해드릴수는없다고했어요

코로나로 걱정되면 혼자관리받게해드린다고했어요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이용해지의 경우 "소비자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하고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실텐데 위 사안 들의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 계약 등에 대한 분쟁 조정 지침을 정하였는 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관리·체형관리 업체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총 지불 금액 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는 권고 사항이므로 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