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피부관리실 회원권을 이용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이용하려 연락하니, 연락이 안되어 방문해보니, 다른 피부관리실이 인수하여 인테리어 중이였습니다.
다른 피부관리실 사장님께 전화 드려 사정을 말하니, 예전 주인에게 연락해본다고 하였으나, 결번으로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결제한 현대카드사로 연락하니. 폐업 신고가 되어있어 사업자번호와 가맹점 번호만 알려 줄 수 있고, 성함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일시불 결제함)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니, 폐업신고된 건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용 중이였던 피부관리실 사업자 번호, 가맹점 번호, 일반전화 번호만 알고 있고(결번으로 나옴), 핸드폰 번호와 성함은 모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