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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타조55
영민한타조5522.10.11

경락환불 제발답변부탁드립니다.

경락마사지샾에서 결제600만원을하였습니다.

계약서작성시 회원권으로끊었으며 환불 양도안된다고 설명후 사인했습니다. 결제진행후 하루뒤 환불신청했지만 계약상환불해줄수없다고하는상황이며

저는 결제한지 하루밖에안지났고 서비스이용은한번도하지않았으며 환불 양도는 제가 사용하였을시 안되는걸로알았다 라고했으나 환불양도는 결제후계약서작성시 바로이행되는것이라며 100프로 아예 환불이안된다고합니다. 이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 위약금이나뭐그런것을제외하고일부도받지못하나요?

소비자원에신고는넣었으나 제가 얘기한바로는 협의가되야 제가돈을받을수있는데 거기서는 완전히완강하게 환불거부를주장해서 소송까지갈것같아요.. 소송을하게되면어떻게되는건지..민사면시간이많이걸리겠죠?다들변호사비용이더든다고얘기해서 그부분도고민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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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거래이므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부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환불불가 규정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야하며,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이 불가하다는 부분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할 수 없어서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위약금 10퍼센트 정도의 공제 이후에 반환 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절차의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