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 과실 100프로 사고로 치료 중인데
비급여 치료로 입원중에 충격파,도수, 허리,목보호대, 약 값 등
제 돈으로 결제 했는데 합의 할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체외 충격파 등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허리 보호대와 약값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치료로 입원중에 충격파,도수, 허리,목보호대, 약 값 등 제 돈으로 결제 했는데 합의 할때 받을 수 있나요??
: 충격파 도수치료의 경우는 주치의의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목적상 필요한 치료였다는 소견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허리,목보호대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한 것이라면 가능하며,
약값은 주치의의 처방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치의의 소견 하에 필요한 치료인 경우 그 치료비는 비급여라 하더라도 보상합니다.
과도한 치료비가 아닌 경우에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주면 합의금과는 별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