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 예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문자임)
무효사유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취소소송 요건을 다 갖춘경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주문에서 어떻게 표현는지 예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취소송의 경우 ~~~ 취소한다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 확인한다로 끝나는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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