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하는데 “효력유무와 존재 여부”는 같은 의미 아닌가요?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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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력의 유무는 말그대로 처분등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처분의 존재 여부는 부존재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행정행위의 부존재라 함은 행정행위로서의 외관조차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무효와 동일합니다. 다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의 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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