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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하는데 “효력유무와 존재 여부”는 같은 의미 아닌가요?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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