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력의 유무는 말그대로 처분등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처분의 존재 여부는 부존재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행정행위의 부존재라 함은 행정행위로서의 외관조차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무효와 동일합니다. 다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