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하는데 “효력유무와 존재 여부”는 같은 의미 아닌가요?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