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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뱀눈새188
과감한뱀눈새18821.12.17

시급제 주말 특근시 주간,야간 근로수당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제 현장 직원 주말 특근 수당을 계산해야 되는데..

야간 수당 계산법이 어려워서요..

시급은 최저임금 8,720원 입니다


주 5일제로 토,일 근무시 특근으로 들어갑니다

주간 08:30~17:30 기본근무 8시간에

잔업 1.5시간 해서 19:30 퇴근이고

야간 19:30~08:30 퇴근인데

기본근무 8시간에

3.5시간 연장근무

6.5시간 심야근무 로 들어가요

제가 검색해보니 토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평일과 똑같이 지급된다는 말도 있던데

토요일 특근시 휴무일로 들어가는건가요? 휴일로 들어가는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특근시 주간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금액계산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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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일과 휴일을 제외한 날은 휴무일로 보며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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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기본근무가 8시간으로 주40시간이 되므로 토요일도 휴일에 해당하고, 따라서 토요일 근무도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 50%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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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월~금요일) 근무자인 경우 통상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는 바,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서 그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무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와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로 구분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요일 주간근무(9.5시간 일할 경우): 9.5시간*1.5*통상시급(연장근로수당)

    2. 토요일 야간근무(11.5시간 일할 경우): 11.5시간*1.5*통상시급(연장근로수당)+6.5시간*0.5*통상시급(야간근로수당)

    3. 일요일 주간근무(9.5시간 일할 경우): 8시간*1.5*통상시급(휴일근로수당)+1.5시간*2*통상시급(휴일연장근로수당)

    4. 일요일 야간근무(11.5시간 일할 경우): 8시간*1.5*통상시급(휴일근로수당)+3.5시간*2*통상시급(휴일연장근로수당)+6.5시간*0.5*통상시급(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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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요일에 근로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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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토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평일과 똑같이 지급된다는 말도 있던데

    토요일 특근시 휴무일로 들어가는건가요? 휴일로 들어가는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특근시 주간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금액계산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경우 토요일은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휴무일로 처리합니다.

    이경우 해당일 근로는 통상근로와 동일하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휴무로 볼경우

    토요일은 8시간 초과하더라도 1.5배이나,

    일요일은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시 2배이며

    각 근로일당 22:00~06:00사이 근로라면 0.5배 추가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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