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월~금요일) 근무자인 경우 통상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는 바,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서 그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무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와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로 구분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요일 주간근무(9.5시간 일할 경우): 9.5시간*1.5*통상시급(연장근로수당)
2. 토요일 야간근무(11.5시간 일할 경우): 11.5시간*1.5*통상시급(연장근로수당)+6.5시간*0.5*통상시급(야간근로수당)
3. 일요일 주간근무(9.5시간 일할 경우): 8시간*1.5*통상시급(휴일근로수당)+1.5시간*2*통상시급(휴일연장근로수당)
4. 일요일 야간근무(11.5시간 일할 경우): 8시간*1.5*통상시급(휴일근로수당)+3.5시간*2*통상시급(휴일연장근로수당)+6.5시간*0.5*통상시급(야간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