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오십만원 상대방에게 잘못 계좌이체 해서 은행에 문의 했는데 은행은 개인정보호법 때문에 상대방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착오송금 신청 하면 된다해서 했는데 2주 정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상대방의 인출하여 임의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 반환 절차를 먼저 밟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청구 절차에 있어서는 오송금 받은 자의 협조가 없이는 이를 반환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후 해당 자가 지속적으로 반환 거부시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처분시에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해당 계좌주와 연락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연락이 되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횡령죄 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