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오십만원 상대방에게 잘못 계좌이체 해서 은행에 문의 했는데 은행은 개인정보호법 때문에 상대방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착오송금 신청 하면 된다해서 했는데 2주 정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