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좌로 착오송금한 경우, 돈을 입금받은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상대를 형사고소 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잘못 입금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