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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5

돈을 잘못 받은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계좌이체를 번호하나를 틀리게 입력해서 잘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오류 반환청구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바꿔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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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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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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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오입금된 돈을 계속하여 반환 거부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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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송금 받은 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당이득을 한 자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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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좌로 착오송금한 경우, 돈을 입금받은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상대를 형사고소 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잘못 입금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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