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횡령 형사 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오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 송금,수취 금융기관에 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취 금융기관에서 오늘 연락와서 하는 말이 반환 신청 접수일(4월5일)에 해당 계좌주에게 연락을 했으며 계좌주가 확인해보겠다고 하고선 그뒤로 금융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해당내용을 등기로 수취 계좌주에게 발송 하는것으로 중재활동의 끝이라고 합니다.수취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할 만큼 했으니 저에게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겠다고 하네요.
1. 지난 번 문의에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이나 횡령죄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소송이나 형사고소는 어느 관할 법원,경찰서로 가야하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건 착오 송금 받은 계좌주 이름과 계좌번호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청구원인을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횡령죄에 기한 형사 고소 등을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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