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오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 송금,수취 금융기관에 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취 금융기관에서 오늘 연락와서 하는 말이 반환 신청 접수일(4월5일)에 해당 계좌주에게 연락을 했으며 계좌주가 확인해보겠다고 하고선 그뒤로 금융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해당내용을 등기로 수취 계좌주에게 발송 하는것으로 중재활동의 끝이라고 합니다.수취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할 만큼 했으니 저에게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겠다고 하네요.
1. 지난 번 문의에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이나 횡령죄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소송이나 형사고소는 어느 관할 법원,경찰서로 가야하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건 착오 송금 받은 계좌주 이름과 계좌번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