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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사자37
고상한사자3721.10.07

송금착오이체로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모르는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보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보내서

국민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했구요

상대편이 카카오뱅크를 통해 제 연락처를 원한다고 해서 연락처를 가르쳐줬고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내일돈을갚아주겠다고했

습니다. 그런데 계속미루고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측에 제요청을하니 고객직접반환사유로 거부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번째로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줄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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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 횡령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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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하겠다고 해놓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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