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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7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자기가 직접하나요 아니면 세무사에 맡기나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해주나요

세무사나 부동산을 찾아서 직접 찾아가서 소득세 계산을 맡겨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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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븍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도 가능하니,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 의뢰를 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직접 홈텍스등에서 신고 할 수도있지만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시라면

    세무사에게 보통 신고 의뢰를 맡깁니다.

    부동산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대행해주긴 힘듭니다 . 부동산은 세금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금액이 크지 않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이 분명하여 신고만 제대로 하면 양도소득세액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납세자 개인이 하여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금액이 커서 잘못 신고할시 가산세도 큰 경우에는 납세자 단독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잘못 신고할 경우 토해내야하는 금액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신고는 세무서에서도 부담을 느끼기에 세무사사무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도 '주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대리로 신고 불가능하며, 보통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과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간단하셔서 직접 신고가 가능할 것 같으실 경우 직접 공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세액이 상당히 발생하여 이를 절세하고 싶으실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시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하실 여건이 안되신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