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금액이 크지 않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이 분명하여 신고만 제대로 하면 양도소득세액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납세자 개인이 하여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금액이 커서 잘못 신고할시 가산세도 큰 경우에는 납세자 단독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잘못 신고할 경우 토해내야하는 금액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신고는 세무서에서도 부담을 느끼기에 세무사사무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도 '주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