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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고릴라98
개운한고릴라9819.09.04

개인사업자 취업 지원금 같은게 있나요?

만약 개인사업장을 열어 운영하다 운영 악화로 인해 폐업후

취업 준비할때 실업급여처럼 지원금 같은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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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들이 하는 4대보험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사업중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폐업이 아니라 경기불황으로 매출이나 판매가 되지 않아 부득이한 폐업의 경우

    자영업자가 제2의 근로를 하기위한 직업훈련의 지원비까지 나온다고 하니 가입하시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입조건이 최근 변경되어 첨부드립니다.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