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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염소282
하얀염소28223.02.03

개인사업자가 실업 수당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실업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직 폐업은 안했지만 갑자기 궁금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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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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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뒤에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해당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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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매출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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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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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일정한 요건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근로자가 50인 미만

    - 개업일시로부터 5년 이내

    - 다른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업자는 가입할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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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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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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