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실업 수당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실업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직 폐업은 안했지만 갑자기 궁금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뒤에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해당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매출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일정한 요건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근로자가 50인 미만
- 개업일시로부터 5년 이내
- 다른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업자는 가입할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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