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세입자로 인한 입주날짜 변경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LH로 집계약을 2/5 입주로 하고 전 세입자는 2/5일날 나가는걸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오늘 갑자기 부동산을 통해서 전 세입자가 2/5일날 오후 5시에나 짐을 빼준다고 하더라구요 입주청소까지하면 오후 8시에나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부동산에서 전달을 해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침대랑 이사업체 다 구해놔서 날짜 변경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제 친구가 이사를 도와주기로 해서 친구까지 곤란해졌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입주 청소비를 이미 지불하기도 했고, 입주 청소를 안하기에는 찝찝한데 당일날 들어가지를 못해서 저만 난리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해서 굳이 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이 빠르게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인데 피해 금액에 비해 소송비용이나 노력 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